요즘은 모든 금융거래가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다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종류 및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
압류방지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합니다. 이 통장은 오직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가능하도록 하는 통장입니다. 그외 다른 모든 금융거래는 차단되는 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개설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압류로 인한 생활의 곤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물론 개인적인 입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는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통장이 압류된다면 생활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지원금 혹은 최저 생계비만은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즉 압류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종류
압류방지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안심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우체국 취업 이름 통장 등이 있습니다.
평생안심통장은 사학연금 월 185만원까지 압류를 막아줍니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1인당 1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월 185만원까지 주택연금의 압류를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존에 월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수령자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185만원은 압류방지 계좌로 입금되며 나머지 차액은 일반 통장으로 배분됩니다.
우체국 취업 이름통장은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구직촉지수당에 대한 압류를 막는 통장입니다. 이는 직무압류수당을 수급하는 자에게만 개설되며 직무압류수당만 입금이 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증명서 안내문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위에서 언급되었던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발급할 수 있고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준비되면 압류방지통장 개설 참여기관을 통해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총 24곳에서 지원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혹은 모바일 개설은 할 수 없습니다.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상호저축은행, , HMC증권, 산림협동조합, 신한금융투자

압류방지통장 보호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183만원까지 최저 생계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공무원연금 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한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자 본인만 개설이 가능하며 당사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양도 혹은 양수할 수 없으며 압류, 가압류, 지급정지,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단, 이체, 잔고유지, 인출 등 출금에는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종류 및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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